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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사업 공고
  • 작성자 관리자
  • 등록일 2018-04-02
  • 조회수 7683


2018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사업 공고


 본 재단은 산업체와 대학간 맞춤형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산학협력 연구과제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18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.

1. 지원대상 : 전국 4년제 대학교에 재직중인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

2. 연구기간 : 2018년 6월 ~ 2019년 5월(1년), 과제특성에 따라 1년이상 지원 검토

3. 지원분야 : 과학기술(의,약학계 제외) 및 경상학 분야   
 ① 과학기술 분야 : 지능형 로봇(인공지능), 착용형 스마트 기기(맞춤형 헬스케어), 차세대 통신, 사물인터넷(스마트 시티), 첨단소재(신재생에너지)
 ② 경상학 분야 : 국제무역 환경변화에 따른 수출경쟁력 강화방안, 국내외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등

 ※ 과학기술분야: Matching Fund 과제만 지원, 경상학분야 : Matching Fund 과제 우선 지원

4. 과제당 지원금액
 ① 과학기술 분야 : 60백만원
     - 재단지원금 30백만원, M.F분담금 30백만원
       ※ 재단지원금과 M.F분담금 비율은 50%:50%으로 한다.

 ② 경상학 분야
     - M.F과제 : 20~30백만원  
        * 재단지원금 10~15백만원, M.F분담금 10~15백만원     
      ※ 재단지원금과 M.F분담금 비율은 50%:50%으로 한다.

     - 일반과제 : 10~15백만원

5. 신청기간 및 절차
 ① 신청기간 : 2018년 4월 2일 ~ 4월 23일
 ② 신청방법 : 책임연구교수가 소속하고 있는 대학교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을 받아 구비서류를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대학단위로 일괄제출 (우편접수만 가능,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)
 ③ 제출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29(서초동) 산학협동재단빌딩 20층, 산학협동재단
 ④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: 첨부파일 "추천요령" 참조
 
6. 유의사항
 ① 연구종료시, 과학기술분야의 경우, 연구책임자와 기업체 공동명의 특허출원서 제출 의무
     (※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, 지원금 환수조치)

 ② 2017년도 연구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책임자는 신청불가
 ③ 예산서 작성시,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

첨부파일
180327_2018년도 학술연구비 지원대상자 추천요령(최종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