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재단은
중소기업과 대학의 산학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어,
1974년부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비 지원,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등
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.
< 보내주신 기부금은 재단 사업을 위해 사용됩니다 >
1. 학술연구비 지원사업바로가기
∙ 중소기업과 대학간 기술애로 해결 및 산학협력 활성화에 기여하는 연구과제 지원
2. 창의인재 육성 및 장학금 지원바로가기
∙ 청년 창업 육성 및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한 장학금 지원
3. 국제교류활동지원바로가기
∙ 국제기구 진출 발판 마련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
4. 기타산학협동활동 지원바로가기
∙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, 성과 교류 확산을 위한 지원
- 기부금 약정내용을 다운로드 하여
약정 내용 기재
- 약정서를 법인사무국에 E-mail,
Fax, 또는 우편으로 송부
- 약정서 내용에 따라
아래 계좌에 입금
기부계좌
하나은행, 374-910034-73604 (예금주 : (재)산학협동재단)
문의처
(재)산학협동재단
- 전화 : 02-3415-1250 / FAX : 02-3415-1245
- 메일 : ksf07@sanhakfund.or.kr
- 주소 :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29 (서초동, 산학재단빌딩 20층)
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 (기부하신 분들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.)
- 개인사업자 :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공제 [소득세법 제34조] : 소득금액의 30%한도 내
- 근로소득자 : 연말정산 시 기부금액의 15%(1천만원 초과분은 30%) 세액공제
- 법인사업자 :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 공제 [법인세법 제24조] : 소득금액의 10%한도 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