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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학년도『산학재단 디딤돌 장학생』안내사항
  • 작성자 관리자
  • 등록일 2022-03-18
  • 조회수 3711

산학재단 디딤돌 장학생 안내문

  

  2022년도산학재단 디딤돌 장학생으로 선발된 장학생 여러분 축하드립니다. 
아울러, 산학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 
기타 문의사항이 있을시 재단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.

□ 장학금 지급
  ○ 등록금은 매 학기가 시작되기 전 직전학기 말에 지급 (실 납부액 지원)
    * 1학년 1학기 사후지급(3월 경), 2학기 결격사유 파악 후 지급(8월 경)
    **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한 경우, 대출상환 후 증빙서류 제출

  ○ 등록금은 장학팀으로 송금하며, 학업보조비(생활비)는 장학생 명의의 계좌로 송금
    - 등록금 : 등록금 고지서 상의 실납부금액(수업료), 학업보조비(생할비) : 매월 50만원 지급

□ 장학생 행사 개최 및 커뮤니티 운영 (필수 참여)
  ○ 장학증서 수여식 및 장학생 캠프 참석 (1박 2일) : 여름 or 겨울방학 중 개최 예정
  ○ 장학생 커뮤니티 개설 예정

□ 결격사유 안내 (아래의 경우에 장학생 자격이 박탈되며, 장학금 및 생활비 지급이 중지됩니다.)
  ○ 장학생 신청 당시 제출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  ○ 매학기 성적이 평균 B+(4.5 기준 3.5)가 유지되지 않는 경우
    - 성적이 미달될 경우, 1차 경고(유예) 및 사유서를 받고, 2차 부터는 결격사유로 봄
  ○ 장학금 지급을 위해 성적증명서 및 기타 서류를 요구 할 경우, 이에 불응하거나 위/변조를
      하는 경우
  ○ 휴학이나 자퇴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(원칙적으로 불가능)
    (1) 군 휴학의 경우, 증빙서류(해당 학교 증빙서류 및 입영통지서 등)를 첨부하여 제출
      * 학기 등록 후 군 입대는 불가능하며, 복학 후 계속 장학생으로 지원 가능
      ** 군 휴학 기간은 최대 2년 6개월 까지 유예하며, 기간이 지나면 결격사유로 봄
    (2) 기타 질병 및 개인 사유 휴학의 경우 최대 1년 유예이며, 사유서를 심의 후 휴학 인정여부를
        결정
  ○ 징계 및 퇴학 등 기타 품위유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
  ○ 타 장학금 및 직장인 자녀 학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

□ 기타 문의사항
  ○ 산학협동재단 산학협력실
    - 이택수 사원 : 02-3415-1240 / ksf05@sanhakfund.or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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